「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발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및 조리방법 개선 등 조리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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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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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및 조리방법 개선 등 조리환경 개선 추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발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및 조리방법 개선 등 조리환경 개선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15.(수)에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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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교당 1억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의 경우 1,799억원을 반영하였다.


2023.3. 현재,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고용부, 이하 ‘가이드’)’ 현장 적용을 위해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가이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조리방법 및 급식환경 개선


교육부는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튀김류는 주2회 이하로 최소화하며,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활용법 등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현대화 급식기구로 점진적 교체, 노후 급식시설·기구(10년 이상) 및 지하 조리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급식실 인력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개인보호구 검토 및 안전교육 실시


아울러, 환기설비 개선 기간 중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조리실 환경의 특성(수증기 등)을 고려, 기존 산업안전인증(KCS)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포함하여 최적의 보호구를 검토하는 한편,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 운영


교육부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이하 ‘관계기관 전담팀’)’을 운영(2023.2.~)한다.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png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실시(2022년~)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의「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2021.12.)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교육부는 검진 결과를 고용부로 송부(3.15.)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 검진을 완료한 14개 교육청 검진자(24,06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0.58%)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결과가 모두 나온 후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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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


교육부는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거쳐 폐암 검진결과 폐암 확진자(31명) 및 경계선결절 등 추적·추가 검사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신청 안내 및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검진 지원 기준(검진 대상, 방식, 항목, 검진 지원범위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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