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젠틀몬스터 모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적발

수당 미지급 등 10건 시정지시, 과태료 5800만원, 체불임금 4.3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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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젠틀몬스터 모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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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 등 10건 시정지시, 과태료 5800만원, 체불임금 4.3억 확인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의 과로 및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한 현장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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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차에 걸친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당 미지급 등 10건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서류 미보존 등 2건에 대해 5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64명의 노동자에게 총 4억 3천만 원의 체불 임금을 확인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디자인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등 형식적 요건은 갖춰 적법하게 도입됐다. 그러나 업무의 재량성 보장 여부는 사례별로 업무 성질, 지시의 구체성·반복성, 재량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시간제를 폐지한 점과 임금채권 소멸 시효(3년) 등을 감안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체불 임금 확인에 집중했다.


감독 결과 외 개인별 업무 재량성 여부 및 추가 체불 임금의 경우 개별 진정 사건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엄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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