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강화... '공짜노동 근절하겠다'
2026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및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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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강화... '공짜노동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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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및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 제도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노사정 합의에 따른 조치로,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과 관리 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액급제 대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침은 현행법에 따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방안을 구체화했다. 사업주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괄해 산정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특히 당사자 간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현장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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