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해당될까? 맞벌이 가구 장려금 문턱 낮췄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단독 가구의 2배로
우리도 해당될까? 맞벌이 가구 장려금 문턱 낮췄다!
FM교육방송 - FCN | fmebsnews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단독 가구의 2배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 7,5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 발송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니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2024년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어서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6월 말에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 원의 2배)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예상금액은 736억원이 증가했다.
그 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종전과 같이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4.6.1.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시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 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직접입력신청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58.6%)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신청했다.
24년 귀속 반기분을 포함해, 장려금이 자동신청된 가구는 95만 가구(반기 54만+정기 41만)
자동신청 결과는 5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층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신청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된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신청 이후 수집한 소득재산 등에 따른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된다.
fmebsnews
<저작권자 © FM교육방송 - FC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