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 “계약법”의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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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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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 “계약법”의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2. 7. 3. 19.)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 확대

담보책임 체계를 합리화단순화하고, 대금감액청구권 등 구제수단 확충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 및 민법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1958년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재산법에 해당하는 민법 총칙물권채권편(3)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역동적으로 성장해왔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는 재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법적 문제들이 입법자의 입법이 아닌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현행 민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 역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 낙인효과로 잘 이용되지 않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최근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이루었고, 중국 역시 최근 통합 민법전을 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의 제고는 물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이자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민법의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다.


법무부는 20236월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를 위해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양창수 대법관(위원장), 김재형 대법관(검토위원장) 및 교수법관변호사 등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민법개정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후 민법 전3편의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채권의 목적(법정이율 등), 채권의 효력(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70여년 간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해, 그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의 방식을 현대화하고,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해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법(私法)의 근간인 민법을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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