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사향노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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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사향노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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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사향노루를 11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오늘날의 사슴과는 다르게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으며, 수컷은 송곳니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다.


눈 주위, , 귓등 부분의 털끝과 아래턱은 흰색이며 흰색 줄이 목의 좌우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다.


* 몸길이 70~100cm, 뒷발 길이는 23~26cm, 어깨 높이는 50~70cm, 체중은 7~15kg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jpg


3세 이상의 사향노루 수컷은 영역을 지키거나, 짝짓기 기간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의 분비물을 만들어 내며 이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쓰인다.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도 짝짓기 등 생존 수단으로 만들어 내는 분비물인 사향 때문이다.


* 최근 천연사향을 대체하는 인공향(머스크향)이 개발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음


향수 및 한약 재료를 얻기 위해 불법 밀렵 등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여기에 서식지 훼손까지 더해진 결과, 사향노루는 강원도 등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50마리 미만으로 남게 됐다.


* 통상 중대형 포유류 1개의 종이 자연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체 이상이 안정적으로 서식해야 함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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