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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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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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중 하나로 규정하고, ’22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22.7.25.’23.1.24. ?2’23.1.25.진행 중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

구분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구속 인원()

합계

2,689

8,323

610

’22(712)

387

884

85

’23

1,600

5,480

437

’24(17)

702

1,959

88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2,935(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18.9%) 순으로 검거되었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25.0%) ?임대인·소유자 1,454(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 피해 금액은 총 2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죄명별 범죄수익 보전 현황)?범죄집단조직 등 1,694.8억 원 ?문서 위·변조 190.2억 원 ?횡령 21.9억 원 ?업무방해 1.9억 원 ?부동산실명법위반 9.8억 원 ?감정평가법위반 0.2억 원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유형

(서울청 형사기동대)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 검거(구속 7)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110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서울청 영등포경찰서)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보증금 13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담업자 등 76명 검거(구속 1)

81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바지임대인, 중개인 등이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로 총 280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120명 상대로 보증금 총 392억 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총책 등 129명 검거(구속 2)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35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부산청 동래경찰서)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보증금 돌려막기 등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23억 원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1명 검거(구속 2)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9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인천청 계양경찰서)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채무가 과다하여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94억 원 편취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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