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수출기업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

농식품부, 국내·외 법무법인 6개소와 협약 체결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기업에게 법률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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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기업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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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외 법무법인 6개소와 협약 체결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기업에게 법률컨설팅 지원

스마트팜 수출기업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


- 농식품부, 국내·외 법무법인 6개소와 협약 체결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기업에게 법률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누리집.png
사진 설명: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 갈무리 화면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 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표법무법인주요대상국가.png

* 상기 표에 없는 대상 국가도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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