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 기사위치 경제/사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M교육방송 - FCN | fmebsnew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신고개요)’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한다.


국세청누리집.png
사진 설명: 국세청 누리집 갈무리 화면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환급금 조기지급)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대행수출: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10일 앞당겨 지급)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 1차 수출기업 및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환급금 지급 일정>

1차 수출기업및2차세정지원대상기업환급금지급일정.png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가 만족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FM교육방송 - FC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