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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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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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공모·접수(12.1~18),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12.21~27)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28일(목)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됐다.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누리집.png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누리집.png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화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화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영 제34조의8에 규정)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12.1~18),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12.21~27)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했다.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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