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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정보통신(IT)기업·새싹기업과 신기술 분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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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정보통신(IT)기업·새싹기업과 신기술 분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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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정보통신(IT)기업·새싹기업과 신기술 분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사전적정성 검토제?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3일(월)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e커머스사) 등 20여 개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카드뉴스.png
사진설명:「사전적정성 검토제」시범운영 카드뉴스 < 자료 제공 =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10월 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신서비스 등을 개발·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참여기업들은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개인정보위가 도입한사전적정성 검토제?활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서비스 등을 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개인정보 보호법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 Privacy By Design)가 산업계에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정착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걱정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서비스 모델을 재설계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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