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금감원·경찰청 합동「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 20.~10. 31.)」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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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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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합동「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 20.~10. 31.)」운영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 금감원·경찰청 합동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 20.~10. 31.)운영 -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22년중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했다.


금감원.png


금감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 20.~10. 31.)」을 운영해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고 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②주소록·사진 파일·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

③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

④불법추심 피해 발생(우려) 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

⑤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

⑥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삭제를 요청(☎02-735-8994)


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 및 피해사례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1~2월중) : [‘21.1~2월] 111건(연간 867건) → [‘22.1~2월] 127건(연간 1,109건) → [‘23.1~2월] 271건}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불법채권추심피해상담신고추이피해유형.png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업로더(채무자)가 주소록·사진 등 파일공유 코드·링크를 생성해 다운로더(불법업자)에게 보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차용증주요 내용예시.png


<구체적 피해사례>


[사례①:지인추심]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본인과 가족·지인·직장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한다.


A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 내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해 줄 것을 요청. 그러나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A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A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A와 A의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림

[사례②:성착취추심]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 또는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한다.


B는 불법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의 사진을 합성하여 B의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을 하고, 사회관계망(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B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 이에 B는 직장해고,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 호소


Ⅱ.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22년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하고,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하했다.


’22.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단속성과.png


최근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 중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사례>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C는 알몸사진을 찍어서 미등록 대부업체 D에게 전송한 후에야 30만 원을 빌림. 3주 뒤, C는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 D는 원금 30만 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C를 협박


▶이러한 수법으로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 조직원 66명 검거(구속 11명)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Ⅲ.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1.png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2.png


Ⅳ.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금융감독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 기간{‘23. 3. 20. ~ ’23. 10. 31. }’을 운영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 11. 22.부터 ’23.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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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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