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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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보고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월 16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남녀 모두 직장과 가사·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양육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여성 경력단절 사유(‘22 지역별고용조사) : 1순위 육아부담(42.8%)}으로 작용하고 있어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보육, 초등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돌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등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부 맞벌이 가구 등은 전액 자부담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고 있지 않아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서비스) 아동의 집에서 1: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연 960시간 -(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월 200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기본요금 : 11,080원 -(지원기준) 이용가정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라형은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75~120%, 다형 120~150%, 라형 150% 초과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5%p 추가 지원 제공 |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국정과제 4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이행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추진과제
①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공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ㆍ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서비스 제공 지역이 넓은 경우 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매뉴얼)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칭)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아울러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 간 연계를 추진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②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현행)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 (개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 추가(‘23 시범운영)}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24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 (현행) 아이돌보미 채용을 전제로 양성교육 실시 →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교육 후 채용}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지원대상) 모든 국민(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등 제외) (지원내용) 1인당 5년간 300만원 기본 지원(최대 500만원*) 내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
‘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3년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범죄경력, 건강 등)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아이돌봄 지원법」개정 추진 )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한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자격증 소지자)에게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③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및 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부모급여 수급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고, 수급액 초과 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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