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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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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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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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모바일 앱 ''숏폼 영상'' 환급신고 안내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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