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22.9.14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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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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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22.9.14부터 적용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22.9.14부터 적용 -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숲속 야영장.png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FCN FM교육방송>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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