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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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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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8월 29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5주간 실시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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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 제공 및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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