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추진

10일부터 합동 공모·4월 중 최종선정… 사업지당 최대 37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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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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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합동 공모·4월 중 최종선정… 사업지당 최대 375억원 지원

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추진


- 10일부터 합동 공모·4월 중 최종선정… 사업지당 최대 375억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목)부터 3월 21일(월)까지 40일간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진설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사업요건완화, 건축규제 완화,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와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로 통합 개발이 가능하며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여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공지사항)과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고시·공고란)”을 통해 2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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