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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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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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근무·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방탄소년단·기생충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보호 필요성 등 예상하지 못한 지식재산 보호 이슈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창작물(저작물, 발명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여부(미국, 유럽, 영국 등은 인간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호주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함), 최근 급부상 중인 메타버스에서 창출·활용되는 지식재산의 보호 방안 등이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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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재위는 전년도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현황 및 집행 성과를 집약하여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 성과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동 보고서는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에서 발간하는 주요 국제지식재산 보호지수까지 검토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향후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


동 보고서에 담긴 2020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집행성과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 분야 법제도 개선,?특허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기존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


기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한도내로 산정되던 손해배상액방법을 생산능력을 초과한 부분까지 추가 배상토록 변경


특허와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먼저 도입된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를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시행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산업재산권 위조 상품의 온라인 단속 실적


오픈마켓, SNS 등에서 판매되는 10,446건의 위조상품을 판매중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394건의 개인쇼핑몰을 차단·폐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위조상품 126,542건에 대해 온라인사업자 등에게 판매중지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9,114억 원으로 추정


저작권 분야 법제도 개선


잘못 등록된 저작권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변경


저작권분쟁조정에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저작권 침해 단속 실적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2019년 553건에서 2020년 598건으로 확대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를 수사하여 주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폐쇄


산업기술 보호 및 식물신품종 법제도 개선


국가핵심기술의 보유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신고 등의 조치 규정 마련


식물신품종관련 위증죄와 거짓표시죄에 대해 벌칙과 벌금 상향


동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하고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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