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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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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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


◇ 환경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 등 3건 선정


◇ 적극행정위원회, 재활용제품 구매 확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및 설치검사 개선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일반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와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의 사례 중 지난 4월 13~15일 동안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들 우수사례 3건은 플라스틱 발생량을 낮추고 재활용을 활성화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사진설명: 라벨 뗀 생수병, 플라스틱 다이어트, 환경부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2019년 생산제품(약 42억병)을 병마개 상표띠로 대체하고, 상표띠 없는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플라스틱 약 2,460톤 절감(병마개 라벨 시 1,170톤 절감) 효과 기대 ),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먹는샘물 주요생산업체 15곳에 부과된 재활용분담금 약 102억 원 중 약 50억 원(업체당 평균 3.3억원) 절감 가능(최대 50% 감면) )는 물론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옷, 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3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1만 벌), 경찰청(2천 벌)과 함께 시범구매 실천서약식도 개최했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 조성 및 수요처 확대로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를 활용하여 세탁제 등의 소분판매 및 용기재사용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00여 개 화학성분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막연한 화학물질 공포증(케모포비아)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방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 및 학교 실험실의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명확화 등 3건의 안건도 같이 심의했다.



▶(안건1)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재활용제품 구매 수요조사를 근거로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의무량 할당을 추진하도록 했다.



▶(안건2) 동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첫 검사일이 달라 취급시설별로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동일 사업장내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다수일 경우 가장 앞선 기준일에 통합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3) 연구실 및 학교실험실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매우 경미한 시설변경에 따른 설치검사는 타 소관법령(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시(1년)에, 학교 실험실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점검 시(1년)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따라 차기 정기점검 시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설치검사 이행시점을 명확히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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