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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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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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 5월 가정의 달, 법무부의 Law Story -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하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어린이날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종전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징계권 조항 삭제는 자녀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위하여 출생통보제도(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소위 ‘구하라법’)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혼부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2.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母)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 )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부모가 아동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더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함께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766조제3항을 신설(?민법?제766조③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부부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6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이 된 문화에 맞는 동물 권리 증진에 동참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물건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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